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3.12 16:27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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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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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 2013 - 10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남성현감꽃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거소 및 소유자 사망 등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 월 13 일
청 도 군 수
문의 : 청도군청 (☎ 054-370-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