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7.03 10:40
- 등록자
- 익OO
- 조회수
- 572
첨부파일(2)
-
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25.hwp
17 hit/ 443.0 KB
-
액셀파일 공시송달조서1.xls
6 hit/ 83.0 KB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3-81호
공 고
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11(2012.06.2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 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문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63-850-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