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15 11:27
- 등록자
- 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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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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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 2012 - 26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동법 제2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 거소불명”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3. 02. 28 까지 공시송달 공고 게재코자 하니 위 기간 내에 밀양시 건축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 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02월 12일
밀 양 시 장
문의 : 밀양시청 (☎ 055-359-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