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13 13:45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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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3- 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 02. 07.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남구청 (☎ 053-664-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