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15 11:53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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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13- 45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3.02.13.
천안시 동남구청장
문의 : 천안시 동남구청 (☎ 041-521-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