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08 10:34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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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구공고 제 2013 -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청 (☎ 051-607-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