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01 14:31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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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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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직권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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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고 2013-109호
옥외광고업 직권폐업 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신고서의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이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고 현장 방문결과 폐업(이사)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01.28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 02-209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