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
- 2013.01.28 16:47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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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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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옥외광고업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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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공고 제2013 - 27 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소지 내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 24.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문의 : 고양시 일산서구청 (☎ 031-8075-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