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방지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01.25 10:42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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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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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김해시 - 행정예고 과속방지(2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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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 2013- 82호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방지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김해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과속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5일
김 해 시 장
문의 : 김해시청 (☎ 055-33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