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 행정 예고
- 작성일
- 2013.01.25 10:30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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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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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안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정 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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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 2013 - 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산청군 신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산청군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1월 21일
산 청 군 수
문의 : 산청군청 (☎ 055-970-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