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 영상정보용 CCTV설치공사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01.24 16:33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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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13-81호
아동안전 영상정보용 CCTV설치공사 행정예고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1일
연천군수
문의 : 연천군청 (☎ 031-839-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