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3.01.24 16:17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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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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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 수용재결 열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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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13 - 6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2. 4.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3. 1. 21.
화 순 군 수
문의 : 화순군청 (☎ 061-379-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