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21 16:58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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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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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13-46호
공시송달 공고
보은군에서 시행하는『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보은~오대간 군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미등기, 소유자 사망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보 은 군 수
문의 : 보은군청 (☎ 043-54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