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3.01.21 16:50
- 등록자
- 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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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13 - 112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지장물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지장물)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2. 03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3. 1. 18.
여 수 시 장
문의 : 여수시청 (☎ 061-690-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