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18 16:43
- 등록자
- 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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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13 – 4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01. 21.
오 산 시 장
문의 : 오산시청 (☎ 031-370-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