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11 17:58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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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문(국도5호선 세촌교 통수단면개선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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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내역서(국도5호선세촌교통수단면개선공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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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 2013 - 25 호
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5호선 세촌교 통수단면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10
의 성 군 수
문의 : 의성군청 (☎ 054-830-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