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01.10 17:07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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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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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 2013-39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시스템(방범용CCTV)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각종 아동관련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서산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8.
서 산 시 장
문의 : 서산시청 (☎ 041-66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