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08 08:55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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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면 공고 제2013 -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및 형사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01월 06일
장 유 면 장
문의 : 김해시 장유면사무소 (☎ 055-330-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