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08 08:50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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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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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13 - 15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 4
강 릉 시 장
문의 : 강릉시청 (☎ 033-640-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