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04 09:16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27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시송달3.hwp
16 hit/ 16.0 KB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2-992호
공시 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내지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2. 31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문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 053-666-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