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1.03 16:37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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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3-2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및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
문의 : 전남도청 공공디자인과 (☎ 061-286-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