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31 09:40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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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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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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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2-601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일산동구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일 산 동 구 청 장
문의 : 고양시 일산동구청 (☎ 031-8075-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