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12.28 15:07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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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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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무주(휴양마을지정변경공고(죽장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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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12- 767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무 주 군 수
문의 : 무주군청 (☎ 063-3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