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3 11:38
- 등록자
- 진OO
- 조회수
- 257
진주시 공고 제2012-1610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하고, 대표자 주소로 통지(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진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체육시설 직권폐업 공고
2. 대 상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주민번호) 영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한
당구장업/1998-10/용마당구장/김미애/진주시 망경동 36-6/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1999-13/용마당구장/강수홍/진주시 망경동 36-6/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2009-6/세종당구클럽/정창숙/진주시 망경동 34-4/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2009-8/럭키당구장/임지훈/진주시 강남동 한주한보타운상가 지하1층/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2009-11/우리들당구/이덕곤/진주시 칠암동 512-13/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2003-3/서부당구장/문용규/진주시 인사동 7-1/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체육도장업/1989-2/경남체육관/서정기/진주시 봉곡동 467-3/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1993-2/태봉당구장/임우영/진주시 상대동 334-4/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2007-10/화랑당구클럽/최성재/진주시 상대동 196-8/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2007-3/친구당구장/하상욱/진주시 상대동 302-32/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체육도장업/1998-10/태권도 신안도장/여춘구/진주시 신안동 582-7/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체육도장업/1989-10/대한유도관/우종보/진주시 신안동 448-7/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당구장업/2004-10/영당구장/엄영/진주시 이현동 21-3/휴업또는폐업통보등위반(제29조)/직권폐업/12.11.2. ~11.13
3. 법적근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문의 : 진주시청 (☎ 055-74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