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3 11:21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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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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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2- 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신고서의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 사유로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문서 송달이 불가하기에 현장확인(폐업및 임의 장기영업중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김 포 시 장
문의 : 김포시청 (☎ 031-98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