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2 14:05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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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 2012 - 1540호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광 양 시 장
문의 : 광양시청 (☎ 061-797-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