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22 08:53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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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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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2 - 884 호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제13조2항6호 규정에 의거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 02-820-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