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 방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2 08:46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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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12- 1752 호
전화권유, 방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19.
거 제 시 장
문의 : 거제시청 (☎ 639-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