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뒤 회전교차로 CCTV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1.20 14:39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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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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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 2012 - 720호
2012년 태백시청뒤 회전교차로 CCTV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태백시청 뒤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용 CCTV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9 일
태 백 시 장
문의 : 태백시청 (☎ 033-55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