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작성일
- 2012.11.20 14:30
- 등록자
- 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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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12- 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임 실 군 수
문의 : 임실군청 (☎ 64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