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1 10:41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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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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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 2012-1558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19.
양 주 시 장
문의 : 양주시청 (☎ 031-8082-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