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19 11:33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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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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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12-1434호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고양시 관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 중인 무단 방치자전거에 대하여 강제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활용)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고 양 시 장
문의 : 고양시청 (☎ 031-8075-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