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11.19 10:15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4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물품공고.hwp
15 hit/ 16.0 KB
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고 제2012-970호
불법광고물 수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우리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고자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강 북 구 청 장
문의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 02-901-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