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16 16:20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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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지정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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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2-117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소매인중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제6호(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게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패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 02-880-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