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16 14:30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4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직권말소 공고문(2012).hwp
15 hit/ 16.0 KB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2-980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정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1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문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 051-519-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