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1.15 11:22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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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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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 2012 - 1506호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교암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정읍시 첨단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12.
정 읍 시 장
문의 : 정읍시청 (☎ 063-539-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