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15 11:18
- 등록자
- 춘OO
- 조회수
- 23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대부업등록취소처분공고문(소재불명업체2).hwp
14 hit/ 16.0 KB
춘천시 공고 제20121261호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2.
춘 천 시 장
문의 : 춘천시청 (☎ 033-25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