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14 09:09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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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12-1429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양 산 시 장
문의 : 양산시청 (☎ 055-392-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