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15 10:24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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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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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처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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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12- 1259호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성 남 시 장
문의 : 성남시청 (☎ 031-729-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