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15 10:00
- 등록자
- 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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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2 - 1717 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대상인 관내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평 택 시 장
문의 : 평택시청 (☎ 031-8024-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