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1.15 09:20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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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2 - 843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기능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관 내에 의견서를 노원구청 디지털홍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09일
노 원 구 청 장
문의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 02-2116-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