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14 09:06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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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 2012- 1253호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9.
통 영 시 장
문의 : 통영시청 (☎ 055-65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