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19 16:50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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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2-110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16.
구 리 시 장
문의 : 구리시청 (☎ 031-55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