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12 10:22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24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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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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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2-11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수거래업(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053-667-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