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11.12 09:34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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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12-840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의 정 부 시 장
문의 : 의정부시청 (☎ 031-828-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