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작성일
- 2012.11.12 09:29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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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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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2 - 1366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구 미 시 장
문의 : 구미시청 (☎ 480-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