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8 15:16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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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공고 제2012 - 546 호
담배소매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거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아니한, 90일 이상 담배매입을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07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문의 : 성남시 분당구청 (☎ 729-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