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8 09:25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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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2- 1200호
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4조(등록의제한)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 전부정지 6개월)을 하고자 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미배달)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07.
수 원 시 장
문의 : 수원시청 (☎ 031-228-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