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8 09:15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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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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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2 - 1042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0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02-2127-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