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8 08:59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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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12-507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및 같은 법제22조(의견청취)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
창원시 의창구청장
문의 : 창원시 의창구청 (☎ 055-212-4417)